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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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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기업
공공구매제도
공공기관 공공구매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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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(약칭: 판로지원법)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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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제4조(구매증대)
-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·용역 및 공사(이하 “제품)이라 한다)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(受注)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6.1.>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(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6. 1., 2017. 7. 26.>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3. 21., 2017. 7. 26.>
공공기관 의무구매와 우선구매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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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공공기관 의무구매
- • ① 신제품(NEP) ② 녹색제품 ③ 한국산업표준(KS) 제품
- • 해당 물품으로 구매하도록 법령에서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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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공공기관 우선구매
- • 구매 목표 비율이 존재하는 우선구매 대상 품목
- ① 중소기업제품 ②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③ 여성기업제품 ④ 장애인기업제품 ⑤ 중증장애인생산품 ⑥ 장애인표준사업장
- • 구매 비율 없이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구매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품목
- ① 사회적기업제품 ② 신기술(NET) ③ 에너지소비효율제품
㈜더바른세상의 ‘구매촉진 기업’ 관련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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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2조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
- ①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(이하 “공공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(이하 “사회적기업제품”이라 한다)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2. 1.>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2. 1.>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12. 2. 1.>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12. 2. 1.> [전문개정 2010. 6. 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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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기업
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
-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,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(이 조에서 “여성기업제품”이라 한다)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6. 12.>
- ② 공공기관이 장이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.<2013. 7. 30.>
-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,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7. 30.>
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7. 26.>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.<개정 2016. 1. 27.> [전문개정 2009. 12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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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기업
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9조의2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
-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·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·용역 및 공사(이하 이 조에서 “장애인기업제품”이라 한다)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3. 13., 2022. 10. 18.>
- ② 공공기관의 장이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,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31.>
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7. 26.>
-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개정 2022. 10. 18.>
- [전문개정 2016. 1. 27.]
- [시행일: 2023. 10. 19.]제9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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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기업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8조(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)
- ① 공공기관(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)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,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(이하 이 조에서 “창업기업제품“이라 한다)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- ② 공공기관의 장이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,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/li>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관하여는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.